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짝퉁 애견의류와 같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까지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사경은 ‘12년 4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은 이래, 위조 상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도용해 부정경쟁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