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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의류도 짝퉁’...서울특사경 첫 단속 22종 도용
등록날짜 [ 2014년08월08일 09시33분 ]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서울특사경이 브랜드 도용 사각지대에 있던 애견의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조직적인 제조·판매 일당을 처음으로 적발했다.

 

8일 특사경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애견의류를 제조․판매한 업자 1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 점, 9억 원 상당이다.

 

도용한 브랜드 및 이미지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비똥, 나이키, 노스페이스, 빈폴, 지프, 헬로키티, 폴프랭크, 푸우, 피그렛, 미키 등 총 22종이다.

 

애견의류는 2010년 말부터 나시T, 반팔T,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돼 전국에 판매 됐는데, 4,500원~12,000원에 도매가로 넘겨져, 시중엔 13,000원~30,000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사경은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으로 애완견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이 입는 유명 브랜드 옷을 축소해 애견의류로 제작·판매하는 점에 주목해 지난 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

 

적발된 10명은 제조·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이다.

 

주범인 성모(44세)씨가 짝퉁 애견의류를 디자인 해 작업지시를 하면→ 봉제공장 업주 권모(41세)씨가 주문받은 디자인에 의한 짝퉁 애견의류를 제작→ 자수공장 업주 김모(53세)씨가 짝퉁 상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또 다른 공범 조모(45세)씨는 자금관리와 생산된 짝퉁 애견의류를 유통 도매업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했다.

 

특히 주범 성모(44세)씨는 상표법 위반 동일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된 짝퉁 애견의류 대부분은 명동·동대문시장·남대문시장 노점과 경기 북부지역(구리)·경기 남부지역(안산)·전북지역(전주)·부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매 유통업체에 판매됐고, 그 외 전국 애견 샵이나 동물병원에도 판매됐다.

 

짝퉁 애견의류를 공급 받은 도매 유통업체들은 거점 지역의 소매상을 상대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압수한 짝퉁 애견의류는 완제품이 3,295점, 반제품 350점, 부착상표 1만6,195장으로써,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짝퉁 애견의류와 같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까지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사경은 ‘12년 4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은 이래, 위조 상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도용해 부정경쟁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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