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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감사원의 포항지열발전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범대위 입장
등록날짜 [ 2020년04월02일 20시15분 ]

 

 

감사원이 4월 1일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그동안 감사원에 대해 포항지진으로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시 피해주민들을 생각해 엄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를 ‘지진위험성 관리’와 ‘과제선정 및 관리’ 등 두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내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시정완료 1건), 통보(6건), 주의요구(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과제 기획시 지진안전성 검토 미흡 △시추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진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사업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부실 수립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및 수립업무 부실 관리 △사업자 및 에기평, 산자부의 규모 3.1지진 이후 대응조치 부적정 △지열발전 상용화사업 과제 선정 부적정 △R&D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불합리 △수행기관의 턴키계약 체결 등 과제 관리 부적정 △시추기 성능변경 및 임차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밝혀낸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에 따라 포항지진특별법에 의해 4월1일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형사 고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범대위는 감사결과에 따라 정부측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정부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뒤늦게나마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포항지진특별법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밝혀내 형사 고발하라

 

하나, 정부의 과실이 명백해진 이상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지원’과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라

 

하나, 감사 결과 산자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나, 검찰은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해 명백하고 신속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라

 

2020년 4월 2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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