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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관내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휴관
등록날짜 [ 2020년02월21일 20시3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경로식당 등에 대해 21일부터 무기한 휴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관 대상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빛고을·효령노인타운 등 노인복지관 9곳, 종합사회복지관 20곳, 장애인복지관 7곳, 경로식당 27곳 등이다.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시장형 등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광산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6일부터 18일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19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었다.

 

휴관 대상 사회복지시설들은 향후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프로그램과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하되 결식우려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편식이나 도시락 배달 등을 대체 지급한다.

 

또 3월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1122곳을 휴원키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연합회와 자치구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은 21일 확진자 이동 동선이 다양하고 접촉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 불안감 고조로 등원율이 40~50%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서는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는 당번제를 실시하는 등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휴원 기간 어린이집에서는 자체 방역을 하고,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2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에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도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한다.

-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출석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미적용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 신종CV관련 교직원이 휴무시 근무일로 포함 수당지급

-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보육료 지원

- 인건비 현원기준 완화: 신종CV 관련 사유로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현원기준 인건비 지원 지원 등

 

한편, 어린이집 휴원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310곳도 3월1일까지 휴원한다. 광주시교육청도 유치원 290곳과 초‧중‧고교 전체에 대해 3월1일까지 교육활동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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