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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음주운전 프로야구선수는 중징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지방의원 징계는 흐지부지
등록날짜 [ 2020년02월19일 20시57분 ]

한국야구위원회는 2월 1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24일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삼성라이온즈 소속의 최충연 선수에게 5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 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어 최충연 선수의 소속구단인 삼성라이온즈는 KBO 징계에 더해 10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600만 원의 징계를 하였다. 최충연 선수는 총 1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9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최충연 선수는 2020년 시즌 전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북구의회)는 2월 10일,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유병철 북구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북구의회는 제8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20개월, 유병철 의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2개월 만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병철 의원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병철 의원 징계에 대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입장은 ‘경찰 조사가 나와야 할 것 같다. 우리 마음대로 징계를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유사 판례를 보고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걸 확인한 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유병철 의원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구의회는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정직의 징계를 해야 한다.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는 북구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주용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동구의회, 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화덕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달서구의회도 마찬가지이다. 민간업자를 통해 아들이 속한 학급에만 1천200만원짜리 환기창을 설치해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논란이 있었던 민부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서구의회도 있다.

 

지방의회의 자정능력 부재는 지방자치 재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이다. 법령에 의해 모든 지방의회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지방의회에 주어 선언적 문서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대구지역의 모든 지방의회들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인 외부인사로만 구성되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행동강령조례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자정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대구지역의 지방의회는 제도화되어있는 시민의 참여마저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1당 독점구조를 완화시킨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대구경실련이 가장 기대한 것은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자정능력 향상이었다. 비록 정략적 의도가 개입되더라도 사회적 물의(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동강령 위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자질시비 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당 독점구조가 완화된 제8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약 20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자정능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는 거의 없다. 자리다툼만 더 치열해졌을 뿐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는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자정의지를 갖더라도 많아야 20∼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의원과 의회의 윤리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징계·자격 심사과정에 시민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지난해 예천군의회 사태로 주목을 받았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아직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일 수도 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무이다. 대구지역의 모든 지방의회의 행동강령조례는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기구인 것이다.

 

대구지역 지방의회들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등 시민의 참여․통제 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응이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의원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 등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의 참여, 통제 장치 도입,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와 시비기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참여·통제의 제도화, 지방의회의 자정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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