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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삼화식품공사의 협박성 소송 개탄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0년02월14일 20시44분 ]

 

유통기간이 지난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 재가공 유통, 부당노동행위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삼화식품공사가 이러한 의혹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연합뉴스를 상대로 관련 기사 삭제, 노조 문제·계약직 근로자 문제·불법CCTV 설치 문제 등에 대한 보도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삼화식품공사는 연합뉴스가 인터넷 연합뉴스에 게시한 관련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노조 문제 등을 보도할 경우 1건당 1억원씩 지급할 것도 요구하였다.

 

삼화식품공사 측의 ‘보도금지 등 신청서’에 따르면 연합뉴스의 삼화식품공사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보도이후 삼화식품공사의 현장을 점검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달서구청의 공무원들이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과 전혀 다른 현장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연합뉴스와 보도한 것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면서 ‘조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연합뉴스 측에 알리며 보도를 중지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지만 연합뉴스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삼화식품공사는 ‘삼화식품공사와의 사이에 갈등관계가 있는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로 확인되지도 아니한 부정확한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져 일반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삼화식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당사자로 오인될 수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삼화식품공사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삼화식품공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장류를 재가공해서 유통했다는 것은 복수의 인사들이 재가공 과정에 참여했다고 증언한 사안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연합뉴스 외에도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사안이기도 하다.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노조 관계자 등의 증언으로 외부에 알려지고, 복수의 언론사가 보도한 문제이다. 그리고 삼화식품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달서구청의 공무원들의 조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언론에 보도된 대구식약청과 달서구청의 사실확인서의 주요한 내용은 삼화식품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제보(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과 유통기한이 지난 장류의 처분 등에 대한 삼화식품공사 직원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삼화식품공사 측의 ‘보도금지 등 신청서’에 따르면 삼화식품공사는 2020.1.28. 연합뉴스 측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고, 추가보도를 멈추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제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이 총 9건이 있으며 그 중 아직 2∼3건만이 보도된 상태라고 하며 회사에 설립된 노조문제, 계약직 문제, 공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에 대해여 추가적으로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래서 삼화식품공사는 연합뉴스가 보도하려는 내용을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식품위생에 관한 내용, 계약직 직원 문제, 제보자들이 최근 설립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보도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유통기간 경과 장류 재가공 의혹.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삼화식품공사 관련 의혹은 충분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안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언론이 보도해야 하는 사안이다. 연합뉴스의 삼화식품공사 관련 보도는 이에 해당된다. 언론의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당한 기업, 개인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이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화식품공사의 연합뉴스에 대한 소송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삼화식품공사의 연합뉴스에 대한 소송을 언론의 오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넘어 사실에 근거하여 유통기간 경과 장류 재가공, 부당노동행위 등 삼화식품공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제보자, 노조 관계자, 시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협박성 소송이라고 판단한다. 유통기간이 지난 장류 재가공 등 삼화식품공사 관련 의혹을 삼화식품공사와 연합뉴스간의 갈등인 것처럼 하여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발언을 차단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삼화식품공사의 협박성 소송을 개탄하며 유통기간 경과 장류 재가공 등 위생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0년 2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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