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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패션센터,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평가 결과 공개
등록날짜 [ 2020년02월12일 20시51분 ]

대구광역시가 지난해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인 52.99점(100점 만점)을 받았던 대구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패션센터) 수탁운영자인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패션조합)이 패션센터의 수탁운영자(2020.2.1.∼2020.12.31)로 재선정되었다. 56.27점으로 최하위 등급이었던 대구관광정보센터(관광정보센터)의 수탁운영자인 대구광역시관광협회 또한 관광정보센터의 수탁운영자(2020.1.1.∼2022.12.31.)로 재선정되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패션센터의 수탁운영자 공모에는 기존(2018.1,1∼2019.12.31.)의 수탁운영자인 패션조합과 패션센터 설립부터 2017년까지 패션센터를 수탁했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 등 2곳이었다. 그런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패션센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는 패션조합에 79.4점, 패션연에 77.6점을 주어 패션조합을 수탁운영자로 선정하였다. 두 기관의 성격과 역량, 패션센터 수탁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면 패션조합의 패션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수탁자 선정의 변수가 되지 않은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광정보센터의 수탁운영자 공모에는 대구관광협회 1곳만 지원하였는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는 70.8점을 주어 관광정보센터의 수탁운영자로 재선정하였다. 민간위탁 적격성 기준이 70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대구관광협회 외에는 민간위탁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0점 이상을 준 것이다. 실제로 85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점수를 준 위원도 있지만 3명의 위원이 70점, 2명의 위원이 72점을 주었다. 44점을 준 위원도 있다. 만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고 점수를 합산하였다면 대구관광협회는 관광정보센터 수탁자 선정에서 탈락했을 것이다.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르면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대구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의 사무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대구시가 패션센터와 관광정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이들 사무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패션조합, 대구관광협회는 패션센터와 관광정보센터를 능률적, 전문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그런데도 다시 수탁운영하고 있다. 패션센터와 관광정보센터에 관한한 대구시는 사무의 능률성, 전문성 제고가 아닌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유착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대구시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은 패션센터와 관광정보센터가 다시 패션사업조합과 대구관광협회에 재수탁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에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관광정보센터 담당부서인 관광과는 적격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 반면에 패션센터 담당부서인 섬유패션과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섬유패션과는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불신과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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