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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등록날짜 [ 2020년01월29일 19시1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에 설치된 9㎜ 가량의 석고보드 벽체다. 몸이나 발, 물건 등을 이용해 충격을 가하면 쉽게 파괴돼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3층 이상 발코니형 아파트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타워형, 확장형 등의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구획된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거나, 세대간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 설치 및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비상 대피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거주자는 반드시 각 세대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확인하여 긴급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긴급 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기에 각 가정에서는 설치유무를 확인하고,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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