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17.12.18일,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개설하였다.
‘17.12월 및 ’19.1월 2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였고,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18.12~’19.11월말 중 소비자가 찾아 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2조 8,267억원(126.7만건)이다. (생·손보협회, 사망보험금 제외)
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 6,698억원(103.6만건), 손해보험회사가 1,569억원(23.1만건)을 지급하였고,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 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을 찾았다.
‘19.11월말 현재 여전히 약 10조 7,340억원 규모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다. (생·손보협회, 서민금융진흥원)
➊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보험계약 만기도래 前) : 약 7.86조원 [사고분할보험금, 배당금, 생존연금 포함]
➋ 만기보험금(보험계약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 : 약 1.78조원
➌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 : 약 1.1조원[보험회사 보유분 0.54조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잔액 0.56조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19.11.30일 기준 숨은보험금을 일제 안내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한다.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숨은보험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숨은보험금 안내방식이 개선된다.
보험회사가 ‘19년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1.14일 부터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①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②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 우편안내를 실시한다.
단, ‘19.11~’20.1월 중 이미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을 우편안내한 경우, 중복 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붙임2 참조)를 통해 1월 중 안내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금년부터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738건, 8.6억원)도 함께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단,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
소비자는 언제든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에서 모든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내보험 찾아줌과 연결된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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