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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부당한 고소·징계에 대한 문책,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0년01월09일 20시39분 ]

 

 

'대구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막장극이 드라마처럼 이어지고 있다. 직원에 대한 무모한 고소와 불법 징계가 남발되고, 무고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터무니없는 고소와 징계에 과도한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권한 행사로 DIP를 무법지대로 만들어 내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등 조직문화를 망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DIP의 직원 고소, 징계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폭거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DIP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현직 직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의 전·현직 직원에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의 경우 처음에는 11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사자들의 반발로 8명에 대한 소송은 취소한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DIP는 직원 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자택 대기발령이라는 징계를 하였다. 그리고 고소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고,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경북지역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DIP가 직원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은 지난해 9월 11일, 대구시가 누리집에 공개한 ‘2019년 DIP 정기 종합감사 결과’ 중 ①‘비 R&D 사업비 반납 후 사후관리 부적정’과 ②‘14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외 정산결과 반납액에 관한 사항’이다. 이 중에서 ①은 2014년 2.27 이사회에서 용역기관이 부당하게 사용한 용역비를 DIP에서 선반납한 후에 각 용역기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심의·의결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2019년 5.13∼5.17)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②는 사업비 정산 이후 평가기관의 ‘기간 이후 완료된 용역비 불인정’과. ‘참여기관 전문가 수당 불인정’으로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이사회 등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DIP의 직원 고소, 징계는 대구시의 처분 요구를 넘어선 악의적인 괴롭힘이다

 

그런데 대구시의 ‘2019년 DIP 정기 종합감사’의 감사범위는 ‘2016년 7월 이후의 추진업무 전반’으로 직원을 고소한 사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은 DIP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DIP는 의도를 갖고 감사를 실시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처분요구는 ①은 미납된 용역비에 대하여 환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이었고 ②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DIP는 대구시가 감사결과를 확정하기도 전인 지난해 6월 17일, 4명의 전·현직 직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 이유는 ①은 ‘사업비를 반납했음에도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②는 ’사업기간을 도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인이 되어 국비와 지방비를 반납하였으므로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사업비 반납이 아니라 이사회 심의·의결 등 절차적 문제라는 점, DIP가 고소한 전·현직들은 대구시 종합감사 이전에 직위 해제되어 구상권을 청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구상권 청구의 주체는 DIP 원장이라는 점, DIP의 고소는 대구시 감사결과 확정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고소는 악의적인 괴롭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구상권 청구의 주체는 원장, DIP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원장의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지만 DIP는 대구시의 2019년 종합감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DIP의 구체적인 이행결과를 알 수 없지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현직 직원을 고소한 것을 감안하면 DIP는 대구시의 감사결과와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구상권의 청구 주체는 DIP원장이다.

DIP는 직원에 대한 고소를 부당한 징계의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DIP는 터무니없는 고소를 부당한 징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자택대기 발령이라는 사실상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DIP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고소하고, 자택대기 발령이라는 징계를 하였다고 한다. 이는 원장 직권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었다고 한다. 이승협 DIP원장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불법 징계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DIP는 터무니없는 고소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였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DIP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11건을 고소하며 소송비로 7,2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중 6,000여만원은 위탁용역비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한다. DIP는 터무니없는 고소를 위해 청소 등 건물관리 위탁관리 비용을 전용한 것이다. 이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런데도 경제부시장 등 대구시 간부 공무원 3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DIP 이사회는 무단 예산 전용을 묵인하고 오히려 법률용역비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4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한다.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금융기관 대출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는 등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DIP가 터무니없는 일로 서울에 있는 로펌 등에 1억원 이상의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DIP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2,9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다.

 

대구시가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안은 전현직 직원을 고소할만한 사안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로펌 등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할 만한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DIP의 고문변호사의 자문만으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DIP는 터무니없이 과다한 예산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고 검찰의 당연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까지 하였다. DIP의 예산낭비는 이뿐만이 아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DIP는 자택 대기발령이라는 부당한 징계에 불복한 직원 2명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 신청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2,900만원을 들였다고 한다. 이는 터무니없이 과다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다.

 

DIP의 직원 고소와 징계는 권한을 남용한 악의적인 인권유린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직원에 대한 DIP의 고소와 징계는 권한을 남용한 악의적인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악질적인 사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만행이 대구시 출연기관인 DIP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DIP의 이러한 무모하고 무도한 행위는 이승협 원장 취임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1월 15일, 제7대 DIP원장으로 취임한 이승협 원장은 3월에 실·단장을 맡았던 2급 수석연구원 5명 중 4명을 보직에서 해임해 미래성장 TF 팀원으로 배치하는 반면에 비트코인 채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경징계를 받은 3급 책임연구원을 단장 직무대리와 미래성장 TF팀장을 겸하게 하는 인사를 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6월에는 이 때 보직에서 해임한 2급 수석연구원 2명 등 4명의 전·현직 직원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소, 징계하고, 이를 이유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인사권 남용과 퇴행적인 DIP 인사체계의 퇴행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기관장을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DIP는 여전히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승협 원장은 여기에 더해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직원 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에 설치한 채용평가위원회의 위원장직까지 맡고 있다고 한다. 인사위원회가 채용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정인 내정설 등 이승협 원장 취임 이후 직원 채용과 관련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승협 원장은 DIP의 인사체계를 2012년 이전으로 퇴행시켜 버린 것이다.

 

직원 고소, 징계 등은 DIP를 망치고, 대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다.

 

각종 비리와 경영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DIP의 개혁을 위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쇄신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잘못에 대해 문책하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그 과정과 수단이 적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에 대한 DIP의 고소와 징계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야비한 인권유린이자 구성원을 길들이기 위한 무모하고 무도한 폭거일 뿐이다. 최근 DIP가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 직원이 퇴사하는데 합의한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DIP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직원에게 누명을 씌우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어쩔 수 없이 퇴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유린이다.

 

DIP의 터무니없는 처사는 DIP를 망치고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나아가 대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 출연기관이 악덕기업도 하지 못할 일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DIP의 인권유린과 퇴행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행복한 시민’이 되길 원하는 시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청년들에게 대구를 떠나라고 재촉하는 것이기도 하다. DIP의 무모하고 무도한 작태는 DIP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참사인 것이다.

 

대구시는 DIP의 부당한 고소, 징계에 대해 문책하고, DIP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DIP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무 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DIP의 무모하고 무도한 만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DIP의 부당한 고소, 징계를 취소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원장 등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고소, 손해배상청구, 징계와 관련한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 지출과 불법 전용 등 이와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대구시가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환수조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사위원회와 채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채용, 경영공시 등 DIP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구시가 DIP의 불법, 부당행위와 인권유린을 방관, 방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1월 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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