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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날짜 [ 2019년12월05일 20시4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3월)에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와 시민건강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19.12. 1.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우리시 주요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고농도 계절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대상기관은 대구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 이며, 대상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제외)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교육청 및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 경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이외,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민간점검단을 구성(산업단지 8개조 16명) 운영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첨단감시장비인 이동식측정차량(1대)과 무인비행선(드론, 1대)을 구입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산업부문의 배출감축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장·공사장 미세먼지 자율저감 협약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시민건강 보호〉

지난 2018년부터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 운영결과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점 16개소(80.6km)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 등 미세먼지 제거장비를 집중투입하는 ‘도로 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실시할 계획이며, 이때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내집앞 물 뿌리기, 공사장 주변 물 뿌리기, 세차의 날, 공기청정기 필터 세척의 날을 운영하고자 한다.

 

경로당, 도서관 등 31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건강취약계층 사용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며,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매년 이 맘 때쯤이면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여러분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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