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대구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의원에 당선된지 1년여 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고의 회장직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구의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범식 구의원은 출마를 강행하면서 이사장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구의원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할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과 편법을 이용하여 이사장직에 출마한 것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우롱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의식도 보여주지 않는 신범식 중구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신 구의원을 공천하고 이번사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민에게 사죄하라!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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