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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적발…과태료 3.2억 부과
등록날짜 [ 2019년11월17일 20시5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 은평구의 한 다중주택 건축현장에서 수도계량기가 없는 폐전된 수도관에 고무호스를 연결, 수돗물을 공사용수로 무단 사용하다 올해 3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점검에 적발됐다. 신‧개축 등 공사현장에서 임시로 수돗물을 사용하려면 수도사업소에 임시급수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수돗물을 사용한 것이다. 이 건설업체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 132만 원을 내게 됐다.

 

# 용산구의 한 마트에서는 배관 문제로 물이 나오지 않자 같은 건물의 가정용 배관을 연결해 사용해오다 적발돼 과태료 199만 원이 부과됐다. 마트는 규정상 일반용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용보다 요금이 싼 가정용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해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근 건물이나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한 경우 등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서울시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는 '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과 업소 등을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상시점검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2019년 9월 현재 319건이다.

 

적발된 1,334건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①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②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 ③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혼용급수), 요급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포, 건축·건설 관련 민간단체 회원사 홍보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사용자와 건축업계 종사자의 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16년 이후 위반행위 처분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연도별 처분건수 : 582건(’16)→557건(’17)→458건(’18)→319건(’19.9월)

계량기 무단철거 처분건수 : 544건(’16) → 509건(’17) → 427건(’18) → 298건(’19. 9월)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등 미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도 병행하여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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