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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중 부대앞 교통사고..“재해사망군경으로 봐야”
등록날짜 [ 2019년11월14일 20시1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군 복무 중 사고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국가 수호나 안정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된다.

 

A씨는 1957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해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7월 일과시간에 소속부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본인의 아버지를 순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어떠한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사망하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일탈행위 등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아들은 보훈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해병대 규정상 이등병인 A씨가 공적인 일 없이 부대 밖으로 혼자 나가기 어려운 점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은 월요일이고 교통사고 직후 군병원으로 후송을 간 것으로 보아 군 복무와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일탈행위 등 중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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