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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리의 생각
등록날짜 [ 2019년11월10일 21시26분 ]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17화>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리의 생각>

 

 

안녕하십니까? 지금 애국세력은 우파 분열을 극복하고 우파대연합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복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참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몇몇 분들이 수고해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 글을 가지고 지난 10월12일과 10월19일에 두 차례에 걸친 원로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 원로들이 서명을 하고 서명한 글을 가지고 모든 애국세력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파진영은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과 탄핵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反문재인 투쟁에 전념하자는 사람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뉘어 있으면 절대로 우파대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正論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정권을 지키지 못하고 종북좌파들에게 정권을 탈취당한 박근혜대통령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지적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탄핵은 광우병사태로부터 이어진 종북좌파의 기획이었고 이로 인해 거짓말의 큰 홍수가 온 국민을 덥쳐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그릇되게 한 결과이기 때문에 탄핵의 오류가 바로 잡혀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파 정치인이 탄핵을 진정으로 참회하면 더 이상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포용하여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참회의 場으로 오게 하려면 수백만의 애국시민이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서명해서 이 생각이 모든 우파진영의 공동의 생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 극단에 선 분들이 우리 생각에 동의하여 우파대연합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파대연합은 양쪽이 만나 협상한다고 되지 않고 우파 내부에서 自覺운동이 거대하게 일어나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한편으로 원로서명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 애국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 서명운동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9일

 

김진홍, 최성규, 이정린, 이재춘, 이종윤, 고영주, 김석우, 김경재, 김태훈, 박선영,

이계성, 송정숙, 염돈재, 문창극, 박환인, 이광자, 이석복, 정규재, 이춘호, 서경석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리의 생각

 

첫째 새누리당 62명의 국회의원은 2016년 당시 국민의 82%가 탄핵에 찬성했으니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전횡, 虐政, 무능, 불법, 헌법유린, 사회주의 지향, 경제폭망, 안보해체, 외교파탄 등의 국가파산사태를 볼 때 탄핵에 동참했던 우파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볼 때 탄핵소추에 동의한 것, 반대투표를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참회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우리 모두는 종북좌파 세력이 호시탐탐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알고 이에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방심했음을 참회한다. 일차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셋째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를 계기로 온갖 가짜뉴스가 대통령을 맹공격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가짜뉴스와 결연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너무 쉽게 굴복 당했고 가짜뉴스에 속아 국민의 82%가 탄핵을 찬성한 것을 민심으로 착각했다. 실제로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이 私有化한 것이 아니었다. K스포츠 이사회는 최순실의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 재단에 용역제안을 했을 때 용역제공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하기까지 했다. 비박계는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서둘러 탄핵에 동의했다. 또 이때 친박계가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보자’고만 했어도 탄핵을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너무 무력했고, 비겁했고, 무대책이었음을 참회해야 한다.

 

넷째 모든 右派인사, 右派정치인이 <박근혜탄핵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서명하고 참회 행사를 가진 후 모두 하나 되어 새출발해야 한다. 친박·비박 구분이 없어져야 하고 우파가 대연합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 “생각”에 서명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포용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문재인정권의 국가파괴행위를 보면서 박근혜대통령의 경제, 안보, 법치, 민주주의 정책을 그리워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이 잠시나마 옥밖에 나온 것을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자유의 몸이 되기를 촉구한다. 박근혜대통령도 이 참회의 글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우파대연합을 적극 지지해 주기 바란다.

<해설>

왜 우리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해 참회하는가?

 

1. 박근혜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새누리당의원들이 바르게 대처했더라면 : 뼈아픈 후회

 

박근혜 탄핵 당시 악착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새누리당 정치인이 거의 없었다.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해 몸을 던진 국회의원이 왜 없었나를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 아프다. 강한 군대를 만들지 못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4월13일 ‘제20대 총선’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당시 야권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없는 ‘총선승리의 好機’였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 측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친박 공천’을 하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이를 반대한 김무성 당대표도 ‘옥쇄파동‘으로 戱畵化되면서 새누리당은 122석 밖에 얻지 못하고 말았다. 4.13총선 직후 새누리당은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이 “불통과 독선”을 계속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누리당의 결속력은 크게 와해되었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와 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공동발간한 “탄핵 100일간의 기록” 백서에 의하면 민주당은 2016년 8월부터 비밀리에 최순실TF를 만들어 활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고, 그동안 호시탐탐 정권붕괴를 노려오던 종북좌파들, 특히 민노당 소속 언론노련이 정권붕괴의 호기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냈고, 가짜뉴스를 진실인줄 알고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노총 주도의 촛불집회에 가세하면서 거대한 狂風이 만들어졌다. 대다수의 右派도 가짜뉴스가 사실인 줄 알고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런데 당시를 되돌아보면 기가 막힌다. 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부분의 뉴스가 가짜임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는가? 집권여당은 그 뉴스들이 가짜인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웰빙, 弱骨, 겁쟁이였으면 별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맥없이 당했는가? 우리는 일차적 책임을 박근혜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종북좌파 세력이 호시탐탐 정권붕괴를 노려 온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언론이 완전히 좌파에게 장악당한 것을 몰랐는가? 그런 줄 알았으면 항상 긴장된 대응태세를 유지했어야 하지 않았나? 특히 우리는 친박계 의원들에게도 크게 분노한다. 친박계는 범람하는 가짜뉴스들이 정권을 흔들려는 좌파 언론노련의 음모임을 결연히 천명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는 김무성, 유승민의원에게도 원망을 퍼부을 수밖에 없다. 나라를 뒤흔드는 가짜뉴스와 싸우는 일은 청와대나 친박계만의 책무가 아니다.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두 사람도 마땅히 총력을 다 했어야 했다.

 

2.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떨어진 후에야 청와대가 대통령이 잘못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6년 10월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민노총 언론노련에 장악된 좌파언론들은 일제히 최순실, 고영태, 정유라 등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박 대통령을 마녀사냥 하듯 공격했다. 대부분 가짜뉴스로 확인된 더럽고 유치한 의혹들은 전부 이들의 작품이다. 이런 뉴스를 3개월 이상 톱뉴스로 연일 보도하여 국민의 마음속에 ‘마녀 박근혜’를 각인시켜 ‘탄핵’과 ‘구속’이 당연한 것처럼 세뇌시켰다. 국민의 82%가 탄핵을 지지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떨어진 후인 11월20일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고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후에야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변호사가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는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대응은 너무 미약했다.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기업인에게 지원과 투자를 부탁해 왔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서 추진된 일이다. 밀실추진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었다. 문체부 직원이 미르재단 이사로 운영에 참여했고 특정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사업을 벌이는 것을 전혀 몰랐고 최순실 등이 개인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기업의 출연을 받아 재단이나 기금을 설립한 전례는 허다하다. 이명박은 미소금융재단(7184억 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7184억 원)을 설립했고 노무현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1조 원), 김대중은 대북비료보내기 사업(1백억 원), 전두환은 일해재단(598억 원)을 만들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은 공익법인이어서 검찰이 “최순실이 이권을 위해 재단을 사유화했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도와주었다”는 주장은 전혀 불가능한 주장이다. 기업의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었고 출연금의 96% 이상이 그대로 재단에 남아 있다. 또 기업에게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출연하지 않은 기업도 다수 있었고 검찰 공소장에도 기업을 어떻게 협박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3.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언론들이 쏟아낸 뉴스들은 거의 다 가짜였다.

 

1)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다.

보도 후 흥분한 사람들이 촛불시위를 시작했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태블릿PC의 주인이라는 최순실은 한결같이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르고, 문제의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은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여줄 것을 검찰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PC를 재판의 증거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5개 수사대상에도 태블릿PC는 빠져 있다. 국정논단의 증거라는 핵심 물증이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이다. 끝내 최순실은 손석희 JTBC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변희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종합하면 검찰, JTBC, 고영태의 주장은 명백히 상호 모순된다. 따라서 국정농단의 출발은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시작된 것이다.

2) 언론들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향정신성 약품을 맞았다’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밀회를 즐겼다’ ‘‘올림머리’하느라 90분을 날렸다’‘미용성형시술 의혹있다’고 했지만 특검은 아무 것도 확인 못함.

3)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최순실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농락당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공모’의 전제인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인 근거를 찾지 못함.

4) ‘정유라의 이대 특례 입학’ 그러나 특검은 정유라를 위해 특례 입학전형 종목이 확대된 증거도 못 찾았고, 체육특기자 전형기준을 정유라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의혹도 못 찾았고 이대가 정유라를 입학시키는 대신 정부사업을 챙긴 의혹도 찾지 못했다.

5) 특검은 문체부의 노태강 前국장과 진재수 前과장이 대통령 지시로 문책성 인사를 당했고 유진룡장관이 면직된 것이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였으나,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헌재도 위 부분을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6) ‘한국일보가 최순실 일가 재산 10조원 의혹을 제기’ 특검이 최순실 일가 70명 재산을 석달간 추적결과 일가의 총재산 2730억, 최순실 개인 228억, 불법취득은 없었다로 판명.

7) ‘특검이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6개월간 570여 회 통화했다고 발표’ ‘언론이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과 127회 통화 보도’ 대통령과 최순실은 단호히 부인했으나 국민은 사실로 알고 있다.

8) 김수현의 녹음파일(김수현이 녹음한 2000개의 녹음파일)이 폭로되면서 고영태가 최순실 곁에서 보조하며 국정농단을 부추겼고 재단을 사유화하려 이번 사태를 기획 폭로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영수특검은 ‘김수현 녹음파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헌재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 모의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 가장 유감스럽다”고 했다.

9) 세계일보 조한규 前사장이 “통일그룹이 청와대에 굴복해 자기를 해임했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와 특검은 동의하지 않았다.

10) 그 외에도 가짜뉴스로 확인된 보도들.

1. 트럼프 “여성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의 여성대통령을 보라”는 발언 (YTN) 가짜

2.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의 단골 스포츠마사지 센터 원장을 앉혔다“ 체육학 박사인 정동춘씨가 운영한 운동기능회복센터는 마사지와 상관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어떤 언론도 바로잡지 않아.

3.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다”에 검찰은 ‘최순실은 아들 없다’

4. “2010년 박근혜의원이 줄기세포시술을 받았다” 가짜확인

5. “주진우가 섹스관련 테이프가 나오고 마약사건 나오고 병역비리, 개발사업, 국방비리 나올 것”이라는 발언은 전혀 근거없는 프로파간다.

6.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사모님”에게 처방된 소염진통제 세레브렉스는 최씨 자매가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 ‘사모님’은 간부직원의 부인으로 확인돼.

7. 안민석 “정유라의 남편 신주평이 공익복무시에 독일서 신혼생활했다”고 주장. 신주평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현역입영대상이었다.

8.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순방 동행했다.”(채널A) 가짜뉴스

9.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했다.”(KBS) 가짜뉴스

10. “최은택이 박근혜대통령 보안손님(아무때나 드나들 수 있는)이었다.”(채널A) 가짜뉴스

11. “박근혜가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동아일보) 가짜뉴스

12. 대통령 옷값은 최순실이 냈다. (전 언론) 가짜뉴스

13. 박근혜, 평일에도 관저에서 TV시청했다 (채널A) 가짜뉴스

14. "통일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였다 (전 언론) 가짜뉴스

15. 최순실, DMZ 평화공원사업에도 관여했다 (한겨레) 가짜뉴스

16. 최순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친분 있다 (전 언론) 가짜뉴스

17. 박근혜 대통령이 巫俗(무속)에 빠졌다. (전 언론) 가짜뉴스

 

4.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성명발표에 호응하지도, 진위를 가리는 공청회도 하지 않고 촛불 狂風에 겁먹고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탄핵소추 찬성의 길로 들어섰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로 떨어지면서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면 ‘탄핵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11월4일 김진태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능욕하지 말고 탄핵절차를 진행하자”며 탄핵을 처음 언급했고. 11월13일 김무성의원이 “국정수습 위해 탄핵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11월20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고 대통령을 공범이라며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월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17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2월9일 국회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234표·반대56표로 가결되고 박근혜대통령은 직무정지되었다. 새누리당 찬성표는 62표였고 이중 18표는 친박계다. 새누리당 탄핵의 주역인 김무성의원은 촛불집회가 탄핵소추 결정 후 절반이하로 줄었다며 탄핵이 헌정질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 강력하게 탄핵을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탄핵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 분위기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가짜뉴스에 속은 국민여론에 끌려가는 것을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온 몸을 던져 가짜뉴스와 싸웠어야 하지 않은가? 박근혜대통령이 아무리 소통을 못했더라도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겁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더구나 국회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요구되는 증거 조사절차 없이 의결된 위법적인 것이었다.

 

5. 헌재의 파면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을 결정한지 2년6개월이 지났다. 지금 와서 우리가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탄핵을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결코 탄핵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헌재의 판결문에서 특이한 점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추사유인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재단에 출연을 요구했고 대기업들이 2개 재단에 360억 원을 출연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가 소추사유에서 제외된 점이다. 소추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이 사안이 처음부터 제외되었다면 국회표결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또 재작성된 탄핵소추장은 의원 3분의2의 재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헌재는 탄핵이유로 1) 대통령이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한 점

 

2) 최서원이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는데 대통령이 최서원의 요청으로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후 광고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한 점 3) 안종범이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자동자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한 점. 4) 최서원이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불루케이를 설립했는데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 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私人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 케이디코퍼레이션 件은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유망한 자동차 관련 기술이 대기업에 연줄이 없어 死藏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수석에게 알아보라고 한 사안이고 현대자동차는 위 회사의 기술·제품을 시험한 후 적합판정을 하고 납품업체로 선정했고 위 거래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이 직권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2),3),4)건도 대통령은 도와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우리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안이다. 다만 안종범수석이 끝내 그렇게 증언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 정도 사안은 대통령에게 흠이 될지는 몰라도 탄핵사유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이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탄핵 당하지 않을 대통령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2019년 8월29일 대법원은 대통령 직권남용의 근거가 된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헌재의 탄핵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 헌재가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라 이를 막을 권한이 없었다. 박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심리가 끝난 것을 개탄해 했다. 수사 중, 재판 중인 사건기록을 헌재가 받아 심리하지 못하게 한 헌재법(32조)을 위배했고, 이정미재판관이 퇴임하기 전(3월13일)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인신청이 무더기로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혁명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때 올 엄청난 후폭풍을 염려하여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재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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