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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납자 발 빠른 부동산 압류로 9400만원 징수
등록날짜 [ 2019년11월07일 19시0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주시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적기에 압류하여 공매의뢰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를 통한 낙찰로 경주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징수에 한몫을 하고 있다.

 

2019년 10월말 현재 452필지의 부동산을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 공매실익분석을 의뢰하여 실제이익이 있는 압류 물건에 대해 공매진행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 체납징수 담당자는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면 독촉 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각 압류해 타 채권기관의 압류행위보다 발 빠른 선순위 압류로 법원 경매를 통해 10월 한 달 동안 9천4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시민행복은 향상시키고 체납세는 줄여 경주시 전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전 세무인력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체납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課訓을 전 직원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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