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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돼
등록날짜 [ 2019년11월04일 21시3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라 함)는 2019. 10. 28.(월)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의4를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 등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급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제8조 내지 제10조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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