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16일tue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서 퇴출
등록날짜 [ 2019년10월24일 21시0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기관에 해임요구를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하게 된다.

 

재취업기관에서 퇴직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면서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되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와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원은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더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은 법관, 교육자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

 

셋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경우,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때로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넷째,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정교해진다.

 

먼저,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하였다.

 

재산등록기관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은 ‘심사청구 지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제재가 미온적인 경우가 있었다.

 

또한,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과태료 상한기준이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학계,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충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며, “엄정한 제도 운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고신대병원, 호스피스 주간행사 성황 개최 (2019-10-24 21:06:49)
“가구별 소득·자산·부채 차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9-10-24 21:02:58)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영산강Y벨트에 ‘걷고...
광주광역, 지능형(스마트)공장 50...
대구농수축산물도매시장 하빈 이...
경주시, 9월 ‘LCK 서머 결승전’ ...
포항시, 창고형 대형유통시설 코...
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징...
경주시, 맞춤형 정착 지원으로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