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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태풍 피해 중앙․도 합동피해조사 마무리
등록날짜 [ 2019년10월23일 20시3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상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포항시, 성주군 포함) 11일부터 17일까지(7일간) 진행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113억원의 피해금액이 집계되어 이중 4개 시군(울진 540억원, 영덕 298억원, 경주 95억원, 성주 65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144억원으로 이중 사유시설은 113억원, 공공시설은 6,03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경상북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9개소(울진4, 영덕3, 성주2)를 신규 또는 증설하고, 하천 18개소(울진8, 영덕7, 성주1, 경주2)와 교량 재가설 1개소 등 총 28개소 시설을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복구 사업비 최종 확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11월초 확정 될 것으로 경상북도는 밝혔다.

 

경상북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으며, 아울러,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하여도 도 및 중앙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열악한 지방 재정형편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피해를 입은 시군에서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추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보금자리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임시임대주택 마련을 완료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위해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을 구성하여 내년 우수기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부득이 대형공사(개선복구)에 대하여는 조기에 주요구조물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우선 시공하여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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