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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이 경영상 비밀인가
등록날짜 [ 2019년10월22일 20시40분 ]

전시·컨벤션 분야 이력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로, 사장 공모 서류 접수가 끝나기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엑스코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면접전형 심사자료, 면접전형 심사 회의록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엑스코의 결정 통지(2019.10.17.)에 따르면 정보를 비공개하는 이유는 이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엑스코가 이 정보들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결정한 이유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주식회사)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의 면접기준에 따라 응시자의 리더십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판단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과 ‘앞으로 동일유형의 시험에서 공개에 따른 면접위원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면접심사 업무와 면접위원 면접평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 것’도 비공개 결정 사유이다.

 

엑스코는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위해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과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결과, 면접전형 심사자료, 면접전형 심사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를 꺼리게 하여 그 구성조차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도 밝히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활동 관련 정보를 ‘엑스코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여기에 해당된다. 위원의 명단, 회의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과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그리고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였다면 그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전 내정설 등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선임 관련 의혹에 대한 엑스코와 대구시의 일관된 입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서 최적임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엑스코와 대구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엑스코와 대구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전내정설 등 낙하산 인사 의혹,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역 비공개 등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구시가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다.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 과정은 전문생산기술연수소로 공직유관단체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보다도 훨씬 후진적인 것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은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의 명단, 회의록 등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정보의 공개의 서장은 대표이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자 정보비공개를 장벽으로 삼아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머물러 있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엑스코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회의록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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