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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는 ‘대기업’
등록날짜 [ 2019년10월17일 21시2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지난 3년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2016년도부터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30대 대기업집단’에서 ‘대기업집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지난 3년간 이들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부담금은 총 3,564억원으로 밝혀졌다. 연도순으로 2016년 1,011억원, 2017년 1,216억원, 2018년 1,336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3년 동안 16개의 대기업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5~2016년은 2.7%, 2017~2018년은 2.9%로 올해부터는 3.1%로 상향되어 적용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중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이다. 지난 3년간 총 184억원을 납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84억4천만원, 2017년 232억원, 2018년 275억7천만원으로 매년 부담금 납부 1위 기업에 들어 수년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하락한 기업은 LS그룹이 유일했다. ▲2018년 1.55%,▲2017년 1.56%, 2016년 1.58%. 경영철학이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자’인 자산총액 22조 6천억원인 LS그룹은 장애인을 6명 더 고용한 수치에 그쳤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전선업체인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때우는 것도 모자라 고용의지마저 없었다는 지적이다.

 

- 이에, 이용득 의원은 ‘비단, LS그룹뿐만 아니라,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자산총액 선두를 달리는 대기업집단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고 있다’며 ‘단순히 수치 채우기 대책이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상습 위반 기업들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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