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대표)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의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손 의원은 “면역력이 떨어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게 함으로써 건강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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