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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문] 에기평의 ‘입장문’ 배포 대한 김정재 의원실의 입장
등록날짜 [ 2019년10월10일 21시34분 ]

에기평의 ‘입장문’ 배포 대한 김정재 의원실의 입장과 그간 에기평에 대한 자료요구 과정과 에기평의 자료제출 및 답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9월 24일, 김정재 의원실은 “이진한, 김광희 교수 등 신호등체계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에기평은 변경 전 신호등체계 적시된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에기평에 ‘신호등체계 변경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2019년 9월 25일, 에기평은 “넥스지오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신호등체계 뿐이다. 에기평은 관련 자료가 없다”며 의원실에 2016년 12월 26일 넥스지오가 에기평에 공식 공문으로 제출한 신호등체계(최고위험기준 2.5)만을 제출함.

 

2019년 10월 8일, 김정재 의원실은 법무법인 지평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에기평이 지평 측에 ‘신호등체계 변경 자료’를 제출했음을 인지하고, ‘법률자문을 위해 지평에 제출한 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함.

 

2019년 10월 9일, 에기평은 ‘포항 EGS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 방안’을 포함한 200여건의 ‘지평 측에 제출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함.

 

김정재 의원실은 에기평 측에 “법무법인에도 제출한 자료를 왜 없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에기평 측은 “과제수행 중에 제출받은 자료를 말하는 줄 알았다”고 변명함.

 

※ 에기평이 2019년 10월 9일 의원실에 제출한 ‘포항 EGS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 방안’은 2015년 9월 2일에 넥스지오를 포함한 연구 컨소시엄이 작성한 자료이며, 에기평은 이 자료를 2017년 11월 1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한 상황이었음.

 

통상 의원실이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 ‘자료 확보 경로’나 ‘자료 확보 시기’를 전제하지 않음. 자료요구 당시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는 것임.

 

그럼에도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닌 과제수행 중에 넥스지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말하는 줄 알았다”는 에기평의 답변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함.

 

따라서 2019년 9월 25일, 에기평이 위 자료에 대한 국회의 제출요구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의 ‘서면답변을 포함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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