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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결정 개탄한다
등록날짜 [ 2019년10월09일 20시22분 ]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20일,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대구시가 폐지하려는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사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사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안별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가 조례 제정(2011,12.30)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사업은 대표도서관 건립사업(2015.7.20.)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항상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조례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안건을 부결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도시계획 관리 입안 결정권한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가 가결하더라도, 이후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들(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있어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이다. 이러한 논리대로하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신청사 조례)’도 폐지되어야 한다. 신청사 조례는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와 똑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의회가 2011.12.30 만장일치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시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도 ‘신청사 조례’처럼 대구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제정한 지역사회의 합의인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조례 제정 후 8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집행부 의사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구시가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자행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대구경실련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와 ‘신청사 조례’에 대한 대구시의 상이한 태도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노사평화의 전당, 대구간송미술관, 팔공산 구름다리 등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 등 모든 대규모시설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대구시가 오직 신청사만 시민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시도는 조례 위반 논란과 조례 위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행정편의주의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대구시는 대규모 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헹정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8년 전에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 시정혁신을 위해 제정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소통, 혁신’을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폐지하려는 것이다.

 

대구시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여부는 대구시의회가 결정하게 된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대한 태도와 행정관행을 감안하면 대구시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신청사 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한 대구시의회에게 그와 유사한 취지의, 만장일치로 제정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의 운명의 걸려있는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제정하고, 대구시가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는 완벽한 조례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 폐지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거나 하찮은 조례도 아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대상 등 여러 측면에서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는 조례인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시도를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배제하려는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조례폐지안 입법예고의 철회하고, 노사평화의 전당·팔공산 구름다리 입지 선정 등 조례 위반 사안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0월 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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