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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자유체제 지키자” 함성 터지는데..권영진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은 “지방분권”
등록날짜 [ 2019년10월03일 21시32분 ]

10월 3일 광화문에 역대 최대 국민들이 모여 "자유체제를 지키자"며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은 지방분권[아래]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더구나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기획․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도 제작해, 공연한다.


 

 

[아래] 10월 3일자 대구시 보도자료

 

권영진 대구시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첫 총회 주관

▸ 10월 4일,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법률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권영진 제13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는 10월 4일(금) 15시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처음 주관해 그 의미가 크다.

 

대학 행정 기능 지방이양 추진현황, 네이버 등 주요포털 지역 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지방분권 입법추진 국회 활동 로드맵 등을 보고안건으로 다루고, 지역 주도의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을 논의안건으로 한다.

 

특히, 보고안건 중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등을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의 한계에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해 중앙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모은다.

 

또한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 입법」 관련 국회토론회에 모든 시․도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적극적 역할을 담은 입법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사전행사로 국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을 공연하다.

 

이 공연은 지난해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메인무대에 축하공연으로 초대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총회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가 오후2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 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 등 지방분권 법률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붙임)을 발표하며 공동 대응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자치분권 실현’이 정당별 핵심 정책공약 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 실무팀(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방 4대 협의체장의 대국회 방문 건의 등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권영진 협의회장은 “회장을 맡고 난 후, 처음 개최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와 ‘지방4대협의체 간담회’란 점에서 매우 뜻깊고 큰 책무를 맡은 만큼 성심을 다 하겠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4대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협의회 회장역할을 잘 수행해 대구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에 창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각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치를 총괄 조정하고 세계 주요 국가에는 사무소를 둬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붙임] 지방 4대 협의체장 대국회 촉구결의문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화되어, 현재 25년의 세월을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지방 4대 협의체는 명실상부한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행복 실현과 창의적‧자율적인 지역발전은 물론,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기대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각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관계 하에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주민주권의 실현을 담보하고 있으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지난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서 이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시급한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은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국회처리가 요구된다.

 

2019년 10월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경기도수원시장 염태영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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