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대구지역의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대구광역시에 소각열회수시설 운영 업체명, 주소, 규모, 허가년도 등의 현황과 정기검사 결과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구시는 이를 소각열회수시설 소관기관인 구·군에 이송하였는데, 8개 구·군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달서구 2곳, 달성군 3곳 등 모두 5곳의 소각열회수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달서구, 달성군은 모두 소각로열회수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달서구가 이를 비공개한 이유는 정기검사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달성군은 아예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다. 소각로열회수시설 정기검사는 3년 주기로 해야 하는 검사로, 소각시설의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학·정부출연기관 및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다. 달서구와 달성군은 검사기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각열회수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항목은 처리용량, 가동시간, 가동방식, 처리공정 등 폐기물 소각시설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다. 대기오염 등 유해물질 배출 등 폐기물 반입과 소각으로 인한 피해,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거부감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서구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달성군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소각로열회수시설 정기검사 결과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하고도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의 의견이 정보 비공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달서구의 비공개 또한 정보공개법 위반인 것이다.
경산제지(주), 세하(주), (주)아진피엔피 등 달성군 지역에 있는 3곳의 소각열회수시설은 테크노폴리스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악취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시설이다. 테크노폴리스 등 인근 지역 거주 시민들이 달성군을 극단적으로 불신하고, 유착의혹까지 제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달성군의 소각열회수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비공개는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