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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유행 주요원인, 오염된 조개젓
등록날짜 [ 2019년09월11일 20시5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올해 A형 간염 유행의 주요 요인을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14,214명(‘19.9.6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1,818명 대비 약 7.8배 증가하였고,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4%를 차지하며 남자가 7,947명(55.9%)으로 여자에 비해 다소 높고, 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미개봉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4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매 및 유통을 중지시키고, 회수 후 폐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A형간염 발생증가 원인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여 A형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조개젓임을 확인하였다.

 

8월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 조사결과 21건(80.7%)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되었고,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 11건(61.1%)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며, 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집단발생 중 2건에 대한 환자-대조군 조사 결과 각각 A형간염 환자군에서의 조개젓 섭취비가 대조군에서 조개젓 섭취비의 59배, 115배였으며, 후향적 코호트 조사에서는 조개젓을 섭취한 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 A형간염 발병률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3건 모두 조개젓 섭취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위험요인으로 확인하였다.

 

* 환자-대조군 조사 : 질병이 있는 환자군과 질병이 없는 대조군을 선정후 질병의 원인 또는 위해요인으로 의심되는 요인에 대한 과거노출력을 확인하여 질병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
** 섭취비 : 조개젓 섭취와 비섭취의 비
*** 후향적 코호트 조사 : 의심되는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서의 발병률을 비교하여 의심되는 요인의 상대위험도를 확인

 

집단발생 사례 3건에 대해 환자발생경향을 분석한 결과 유행발생 장소에서 조개젓 제공이 시작되고 평균잠복기인 약 4주 후에 환자 발생보고가 시작되어 조개젓 제공 중지 약 4주 후에 관련 환자보고가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단발생 5건과 관련된 조개젓 검체와 집단 및 개별사례에서 확보된 189명의 인체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87.5%, 인체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76.2%가 동일한 유전자 군집(cluster)을 형성하여 A형간염이 공통 감염원으로부터 유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질병관리본부가 2019년 7월28일부터 8월24일까지 확인된 A형간염 확진자 2,178명 중 27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조개젓 섭취력을 조사한 결과, 42%에서 잠복기내 조개젓 섭취력을 확인하였으며, 8월 26일까지 신고된 A형간염 환자 12,835명의 가족 접촉자 중 2차 감염률을 분석한 결과 334가구에서 2명이상 환자가 발생하여 가족내 2차 감염율은 2.65%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역학조사 결과, 식당 조개젓을 섭취한 후 잠복기 내 발생하였다는 시간적 속발성(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역학 용어, 분석자료의 값이 가치가 있음을 의미), 유행 시 제공식품 중 조개젓 섭취와 A형간염 발생 간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 생조개는 A형간염의 위험요인이라는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 실험을 통한 조개젓 내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조개젓과 환자검출 바이러스 유전자형 분석을 통한 일치성 확인 등을 통해 오염된 조개젓 섭취와 A형간염 유행의 인과성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A형 간염 유행은 조개젓이 큰 원인이나 집단발생 후 접촉 감염,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음식물 공유에 의한 발생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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