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19일fri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반복·고질적 행정심판청구’ 처리지연 감사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9월10일 22시2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특정인의 반복·고질적 청구건(4,372건)을 포함한 총 4,522건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처리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하순부터 감사를 실시한 후, 담당자를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처리지연된 사건 : 2013년(191건), 2014년(2,852건), 2015년(517건), 2016년(367건) 2017년(537건), 2018년(45건), 2019년(13건)

 

감사결과, 지연 처리된 청구건의 96%(4,372건)는 특정 1인이 반복적으로 청구한 사건들로 ○○군 관련 욕설·비방·음담패설 등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 자기 부인을 창녀로 만든 XXX를 공천한 ○○당을 행정감시하고자 청구

▲ 입신영달을 위해 부인을 성 상납한 ○○군 도의원 ○○○을 행정감시하고자 청구

▲ 쓰레기 ○○군수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1인 시위한 자의 조상묘가 훼손된 바, 유사사례 청구 등

 

또한 그 이외의 건 대부분도 검사·경찰관 징계요구,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내용불특정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편, 지연처리된 건 대부분은 심판청구 형식을 취하긴 하였지만 내용불특정 사안으로서 각하요건에 해당하는 것들로 밝혀졌다.

 

담당자가 이러한 반복·고질적 청구사건들 처리보다는 권익구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다른 청구인 사건에 우선 집중하느라 처리가 지연되었고, 또한 청구서 접수, 답변서 제출요구·수령, 보정요구, 각종 민원전화 등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도 처리가 제대로 안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접수처리 자체를 지연시킨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초부터 별도의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지연된 청구사건을 조속히 처리 중에 있으며, 원인규명을 위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9월 9일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뢰하고, 팀장·과장 등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수업무 분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반복·고질적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개정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건을 계기로 행정심판 청구제도를 악용하여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서울시, IoT활용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 서비스’ 5천명 확대 (2019-09-11 19:11:58)
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 강제송환 (2019-09-10 22:24:19)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인공지능기술로 도시문...
광주광역,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대구형 5분 동네’ 실현..대규모...
포항시, 2023년 LPG배관망 구축 사업...
육군3사교, 전국 300여 개 대학 방...
경주시,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
영천보현산천문전시체험관,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