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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피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 강제송환
등록날짜 [ 2019년09월10일 22시2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법무부는 9. 10.(화)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하였다.

 

※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

 

법무부는 금년 5월 우리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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