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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들에게 세금상담 진행
등록날짜 [ 2019년09월10일 18시5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포항시는 각종 세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0일, 시 예산법무과는 KTX 포항역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역을 왕래하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한 세무상담을 진행하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했다.

 

특히 시민들은 농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문제, 자경농에 대한 감면 요건 및 그 범위, 1세대 2주택의 중과세 문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많은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월 이마트 포항점을 시작으로 매월 2~3회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다중집합장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 민원실”을 꾸준히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밖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시청 2층 납세자보호관실(☎ 270-62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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