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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상여고 학생, 교직원의 악취 및 유해물질 피해는 인재
등록날짜 [ 2019년09월06일 21시09분 ]

‘대기오염 배출업소 379개 사업장 중 4,5종의 영세사업장이 98%를 차지하고 있어 배출업소가 노후하고 영세함’, ‘일반대기에 비하여 제3산단의 HAPs 농도는 대체적으로 높으며 7개 도심산단 중 악취강도 및 불쾌도가 2번째임’, ‘금속제품을 산처리 및 중화처리 과정에서 위해성이 큰 발암물질이 배출되며 대부분 대기 중으로 배출됨’. ‘다량의 약품 사용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함’, ‘방지시설 노후화, 방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소홀, 환경관리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함’, ‘제3단 아래쪽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 도색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HAPs 발생’. 이상은 대구광역시가 발주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수행한 ‘염색산단 등 7개 도심 산단 공해(악취 등)해결방안 연구’에서 지적한 제3산단의 문제점이다.

 

지난 9월 2일, 2년 만에 또 다시 알 수 없는 악취 및 유해물질로 인해 74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는 경상여고는 이러한 환경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악취 및 유해물질로 인한 경상여고 구성원들의 피해는 2017년 9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년간 병원에 실려간 학생, 교직원만 179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관계기관의 대응은 북구청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악취 포집조사’를 의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경상여고 운동장에서 23회의 복합악취 검사를 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고 한다. 그래서 경상여고의 악취 및 유해물질 피해는 아직도 ‘원인불명’이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경상여고 주변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는 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악취배출 시설 등에 대하여 조례로 법령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경상여고 학생, 교직원들의 피해는 관계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인재인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경상여고 악취 및 유해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을 투입해 3공단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 ‘의심업체를 찾아내 최대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모두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도 ‘악취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혀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하지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경상여고 악취 및 유해물질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에는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시킬 방안이 필요’, ‘방지장치뿐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제3산단의 주 업종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공장에서는 다량의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약품을 대체할 무독성 원료 조사가 필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공정에서 악취 원인 물질 및 위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정탑, 충전탑, 전기 및 여과 집진기 등의 방지장치가 필요’. 이상은 ‘염색산단 등 7개 도심 산단 공해(악취 등)해결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제3산단의 시사점으로, 모두 해야 하지만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악취 및 유해물질 피해의 원인이 제3산단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있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경상여고 학생, 교직원에 그치지 않는다. 제3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주변의 주민들 중에는 경상여고 학생, 교직원 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당한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악취와 유해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9월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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