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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市포상 전과정 철저하게 관리해야
등록날짜 [ 2019년09월05일 22시16분 ]

최근 대구지역의 한 기관에서 자체 규정을 어기고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은 간부 직원을 징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직원이 내부 규정을 위반까지 하면서 대구시장 표창장을 받으려고 한 이유는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이 공무원 외의 시민, 기업, 기관단체에 주는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19종에 이른다. 이 중 상장은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에 입선한 자 등 그 기준이 명확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자원봉사대상’등의 포상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기관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그런데 ‘시민화합과 모범적인 선행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주는 포상인 표창장은 그 기준이 포괄적이고, 대상자도 많아 수상자 선정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다.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르면 년간 표창장 포상인원은 대구시 전년도말 주민등록인구의 1/1000 이내로, 실제 표창장 포상자는 2016년 2,320명, 2017년 2,305명, 2018년 2,206명 등으로 매년 2200 명을 웃돈다.

 

‘긱종 포상운영조레’에 따르면 대구시장의 표창장 시상 대상자인 ‘시민화합과 모범적인 선행실천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는 ▶시민제안을 통하여 시책개발과 시정업무추진협조 및 시정홍보에 기여한 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자 등 10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표창장 포상자가 가장 많은 영역은 ▶불우이웃돕기 전개와 효행실천 등 모범적인 선행으로 시민의 귀감이 된 자로 2014.1.1.∼2019.6.30. 기간의 표창장 포상자 12,100명의 19.6%에 달한다.

 

‘각종 포상운영조례’에 따르면 표창장 포상대상자는 대구시의 실·국장, 산하 기관장, 구청장ㆍ군수, 교육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시민이 추천할 수 있다. 시민이 추천할 경우 20명 이상이 연서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천된 표창장 포상대상자는 주관과장의 공적조서 작성,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대구시장의 결재를 거쳐 선정된다. 매년 2.200명을 웃도는 수상자 수를 고려하면 표창장 포상자는 사실상 추천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각종 포상운영조례’에 따르면 대구시는 포상자에 대해서는 ▶시의 각종 행사 초청,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등을 할 수 있다. 대구시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시민에게 표창장을 시상하는 것은 매우 적은 예산으로 ‘시민화합과 모범적인 선행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시민’을 발굴하고, 이를 권장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설명 포상자를 잘못 선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작용은 거의 없다.

 

그런데 자체 규정을 어기고 대구시장 표창장을 받은 직원을 징계한 기관처럼 수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장 표창장 수상은 특권이 된다. 부당한 표창장 포상자 선정은 그 기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피해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기관 간부 직원의 부당한 대구시장 표창장 수상은 매우 특수한 사례일 수도 있다. 그러나 표창장 포상과 관련한 대구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넘길만한 일은 아니다.

 

 

대구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대구시장 표창장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시상내역 >

단위 : 명

해당 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6.

합계

200

106

186

141

98

10

741

32

33

31

27

26

15

164

197

177

146

182

159

66

927

251

288

297

329

326

135

1,626

183

174

192

181

203

44

977

352

375

470

409

414

133

2,153

234

290

242

237

245

168

1,416

162

161

181

205

166

30

905

388

443

422

434

387

294

2,368

127

141

153

160

182

60

823

합계

2,126

2,188

2,320

2,305

2,206

955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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