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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 2020년 예산안 발표
등록날짜 [ 2019년09월03일 21시1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저소득층 소득개선 지원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을 9월 3일(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시급 8,590원)로 의결하였고,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저소득 노인층이 1분위로 대폭 유입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영세자영업자 체감경기 및 사업소득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2020년에도 내실 있게 계속 추진하면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강화, 저소득층 복지확충·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19년 지원대상·규모가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을 근간으로 내년에도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 ▴지급대상·규모(‘19.9월 지급 기준): 179만 가구 → 388만 가구, 1.3조 → 4.3조원▴지급요건 완화: (소득) 종전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 (재산) 1.4억원 → 2억원 미만, (연령)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 포함

- ’20년부터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3만원 → 10만원)

* (단독)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700만원 미만 (맞벌이)800만원 미만

 

②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등 지속 지원

- (안정자금) 내년에도 2.16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20년 최저임금 인상(2.87%)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 상한 확대(월 210→215만원)

* (‘19년) 2조 8,188억원, 238만명 → (’20년) 2조 1,647억원, 230만명

- (두루누리)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1.16조원) 및 지원기준 보수상한 확대(월 210→215만원)

*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지원인원 ‘19년 237만명 → ’20년 278만명)

- (건보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 대상 건보료 경감 지속 (다만, 경감 수준은 조정 예정)

 

③ “실업=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 대상 체계적 취업지원 및 저소득층 대상 소득 지원(2,771억원, ‘20.7월)

* 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9.5조원)

* 지급액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연장: (90~240일)→(120~270일)

- (체불노동자 보호)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20.1월, 최대 1,800만 → 2,100만원),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20.7월) 및 지급절차 간소화(‘20.7월)

* 지급액·수혜규모: ('19년) 4,114억, 9.4만명 → (‘20년) 4,443억, 10.2만명

- (청·장년 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속 지원(9,919억원/신규 9만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월 30만원, 296억원)

<취업역량 강화>

-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통합·개편을 통해 국민 스스로 설계하는 훈련·경력개발 지원(8,787억원)

* 카드 발급대상에서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애고 특고, 자영업자 훈련 참여 확대

- (직업훈련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 실업자 대상으로 기업과 산업계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지원 강화(신규/1,194억원)

* 공동훈련센터 활용,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채용예정자 대상 고품질 훈련 지원 등

 

④ 기초생보 근로소득공제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개선 지원

<근로소득공제 확대 및 청년저축계좌 신설, 세제지원>

- (근로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신규도입(+2.7만가구, 2,610억원)

* 근로소득공제 신설시, 소득인정액이 종전보다 줄어들어 생계급여 수급액 증가(생계급여 수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저소득 청년저축계좌) 15세~39세 차상위 청년근로자 자산형성을 위해 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신설(최대 3년)

- (세제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

*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창작·예술,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

▴ 생산직 노동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총급여액 2,500만 → 3,000만원 이하)

 

<생계비 경감 확대>

- (교육)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2% 인상(20.9→33.9만원)

- (주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 및 자가수선급여(21%) 인상

- (에너지)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난방 10.2→10.7만원, 냉방 6,700→9,000원)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 (여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상향(8→9만원, 161만명),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만원, 7→8개월 지원) 지원 확대

- (의료) 노인, 노숙인 등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11.8→27.6만명)하고, 저소득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신규지원(4만명)

 

정부는 2020년 예산안,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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