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난 4.12일(금)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는 5.7일 일부 환원 되었으며, 8.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 (’18.11.6~’19.5.6) 15% 인하 → (’19.5.7~’19.8.31) 7% 인하 → (’19.9.1.~) 정상세율 환원
정부는 최종 환원일인 9.1일을 전후하여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ㆍ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지난 1차 환원시(5.7일)와 마찬가지로 금번 최종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하여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