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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지역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등록날짜 [ 2019년08월28일 20시36분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2010.11.2.)하고, 각 지방의회가 이를 기초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하여 행동강령만을 규정한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에 지방의회별로 제정되어 있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행동강령조례(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제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편으로 달서구의회가 2014.2.21에 제정한 ‘달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가 최초이다. 이후 북구의회, 달성군의회, 남구의회, 서구의회, 동구의회, 중구의회 순으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가 제정되고, 2019.5.30.에 수성구의회가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구지역 지방의회는 모두 행동강령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2015.4.10.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는 대체적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수의계약 체결제한,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국내외 활동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제한, 성희롱 금지 등)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행동강령 위반 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다. 조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의원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대구시의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도 제7대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2차례 한 것이 전부로 현재 제8대 의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초의회 중에는 2014.2.21.에 조례를 제정한 달서구의회 조차도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지방의회들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조례(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를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행동강령조례제정은 보여주기식 시늉에 불과한 것이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 전원 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제 식구 감싸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자정능력 부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구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자정능력 부재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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