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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설치 의무화
등록날짜 [ 2019년08월18일 16시16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말한다.

 

※ 나눔카 :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기존에 나눔카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공공부터 정책적으로 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2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총 주차대수 10면 이상인 서울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8월부터 설치를 본격화해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엔 총 54개 공영주차장, 207면에서 운영 중이었다. 앞으로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엔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구역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눔카를 대여‧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를 추진해 서울 곳곳에 공유차량이 배치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은 내 차가 없어도 ‘나눔카’로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노후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후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차량 활성화 사업 외에도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그린파킹 공유사업,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접근이 용이한 노상주차장 등에 나눔카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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