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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서구 은행·장미어린이 화장실 재정비 공사 계약 비리, 행정사무조사와 수사의뢰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19년08월14일 20시55분 ]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발주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은행·장미어린이공원 계약 전에 화장실 철거와 기초 벽체 레미콘 타설 등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격적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계약전 선공사, 부적격업체와의 계약, 발주계획 미공개 등 위법 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이는 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요청한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계약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달서구 청렴감사실의 조사결과이다. 달서구가 공사 발주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고, 부적격업체를 시공자로 내정하여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달서구의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달서구는 이외에도 수의견적 1∼3 순위자의 계약 포기 압력 의혹 등 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감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도 통지하였는데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한 계약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선순위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당사자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이 임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1∼3 순위자의 계약 포기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및 회사사정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포기로 판단하였다. (주)○○건축디자인과 (주)○○세성건설은 모두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특례를 적용하여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상 별도의 업체’. ‘현수막 출력시 전화전호 잘못 인쇄’ 등을 이유로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를 한 업체가 같은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 관련 계약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는 이 사업과 관련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 수의견적 1∼3 순위자의 계약 포기 압력 의혹과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를 한 업체가 같은 업체라는 의혹 등은 감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달서구 청렴감사실의 감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안에 대한 달서구 청렴감사실의 조사결과와 판단보다는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 관련 계약비리의 구조, 관련자 징계 등 감사에 따른 처분에 주목하려고 한다.

 

달서구 청렴감사실의 감사결과만으로 판단해도 달서구의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사업 불법계약은 심각한 수준의 비리, 부패행위이다. 부적격업체에게 공사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노골적인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계약 비리 관련자들은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 또한 불법계약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지,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비리의 내용.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불법계약은 구조적인 비리이다. 그런데도 달서구는 ‘위법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을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과 이를 결재한 팀장, 과장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계약을 구조적인 비리가 아닌 ‘신속집행 및 조속한 민원 해결 측면에서 발주’하려다 일어난 착오나 실수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만들어 관련자 중 일부만 경징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계약비리의 진상과 책임을 은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달서구가 최초 공고한 학산·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의 ‘견적제출 공고’에는 참가자격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업체였다는 점, 이러한 참가자격 제한은 상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건축디자인과 (주)○○건설도 불법계약, 계약비리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공사를 시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시행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들 업체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달서구는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 계약을 일괄 해지했을 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부당한 것으로 달서구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해야 한다.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 계약 비리는 구조적인 비리이기 때문에 달서구 청렴감사실의 감사로 그 진상과 책임을 모두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 이에 우리는 달서구의 구조적인 계약비리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사무조사로도 진상과 책임 규명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달서구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잇따른 물의로 추락한 달서구의회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2019년 8월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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