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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대구시의원,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7월22일 21시3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저소득 시민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자「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22(월) 10시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마치고 26(금) 10시에 개최하는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대현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송영헌 의원, 이영애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순자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특히 저소득 시민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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