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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저소득 시민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대”
등록날짜 [ 2019년07월22일 21시3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황순자 시의원 등 7명,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 7. 23(화)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7.26(금) 10시에 개최하는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규학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서호영 의원, 이시복 의원, 전경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저소득 시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에 따른 형평부과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 장기체납이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당초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순자 의원은 그 동안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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