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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달서구의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공사는 불법계약백화점
등록날짜 [ 2019년07월19일 19시29분 ]

달서구청이 공사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정비공사는 달서구청이 지난 4월에 사업발주계획을 공개한 ‘학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화장실재정비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다. 사업발주계획에 따르면 발주합계금액은 156,200,000 원으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발주계획에 따라 달서구는 지난 4월 29일, 기초(도급)금액을 156,200,000원으로 하는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를 하였다. 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제한한 이 견적제출 공고에는 2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였지만 달서구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달서구청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1∼3위로 선정된 업체들이 모두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견적제출 공고에 2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점, 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 순’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1∼3위로 선정된 업체들이 계약을 포기한 것도 이상한 일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업체는 ‘애초 입찰했다가 상부의 지시로 포기했다, 다른 말은 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다른 업체는 ‘상인동, 월성동 간의 거리가 멀어 사업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두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학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화장실재정비공사’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달서구청은 지난달 중순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를 분리하여 (주)○○건축디자인과 (주)○○건설에 주기로 하였고, 두 업체는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철거와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7월 12일, 두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발주계획을 공개하고 계약사무를 진행해야 하지만 달서구청은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를 공사 발주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주)○○건축디자인, (주)○○건설 등과 수의계약을 하였다. 이 또한 명백한 불법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달서구청이 주장하는 대로 (주)○○건축디자인, (주)○○건설이 모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라면 1인 견적은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업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

 

달서구청의 사업발주계획,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에 따르면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공사는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참가자격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달서구청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건축디자인과 (주)○○건설은 도배.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으로 하는 실내인테리어 및 건축공사업체이다. 그리고 달서구청이 누리집이 공개한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는 전문공사로 되어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와 전문공사는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달서구청이 두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여성기업의 특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여성기업의 특례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은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건설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는 2억 원까지, 전문공사는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한 특례를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는 여성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인 것이다.

 

장미어린이공원과 은행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를 한 업체가 같은 업체일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두 업체가 ‘공동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제작업체가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서로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는 두 업체가 공동으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한 업체는 현수막 업체가 실수로 잘못 제작한 현수막을 공사장에 게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달서구청의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사업은 불법계약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불법의 연속이다. 계약담당 공무원, 담당부서의 착오나 실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에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의 불법계약은 달서구청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비리라고 판단하여 7월 18일, 대구광역시에 위의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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