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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6개 화재취약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7월18일 19시0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는 66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18일(목)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서울시는 총 15억여원을 투입하여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이다.

 

지원 대상 고시원은 ▲종로구(2개소) ▲중구(1개소) ▲용산구(2개소) ▲성동구(4개소) ▲광진구(3개소) ▲동대문구(1개소) ▲중랑구(4개소) ▲성북구(1개소) ▲강북구(2개소) ▲도봉구(1개소) ▲노원구(4개소) ▲은평구(2개소) ▲서대문구(2개소) ▲마포구(2개소) ▲양천구(2개소) ▲강서구(4개소) ▲구로구(1개소) ▲금천구(1개소) ▲영등포구(9개소) ▲동작구(6개소) ▲관악구(5개소) ▲서초구(3개소) ▲강남구(2개소) ▲송파구(2개소) 총 66개소로,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 및 피난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3년간의 입실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입실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09.7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전부터 운영중인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 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작년까지 22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화재취약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추경예산 12.8억원을 투입하여 약 64개 노후고시원을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총 352개 고시원에 약 62억원의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본 사업에 동참해주신 운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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