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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물원·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대구대공원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등록날짜 [ 2019년07월17일 19시01분 ]

대구광역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려는 대구대공원 조성계획의 개요가 공개되었다.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 대구시가 지난 6월 19일 누리집에 공개한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대공원 부지 1,878.847㎡ 중 15.1%인 283,063㎡를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84.9%인 1,595.574㎡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대구대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은 공원면적의 축소를 초래한다는 점, 도시공원 민간개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전체면적의 30%를 개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 비하면 훨씬 나은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15.1%를 개발하는 것은 대구대공원 조성을 위한 차선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개발면적을 10% 이내로 조정해도 나머지 부지를 매입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도시공사가 계획하는 개발면적도 과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대구대공원에 관한한 민간특례사업 시행 여부보다는 공원조성 계획에 주목하려고 한다.

 

대구대공원은 자연녹지 중심의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대구도시공사의 공원조성계획에 따르면 대구대공원에 들어설 시설은 ‘도로 및 광장(77,284㎡)’, ‘조경시설(13,949㎡)’, ‘휴양시설(22.098㎡)’, ‘교양시설(동물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미술관 등. 329,986㎡)’, ‘편익시설(64,422㎡)’ 등으로 시설면적은 507,739㎡이다. 나머지 1,087,835㎡는 녹지이다. 대구대공원 부지의 상당부분이 산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설면적은 지나치게 넓은 것이다. 자연녹지의 보전과 공원조성 비용의 절감을 위해 시설의 수와 면적은 최대한 축소되어야 한다.

 

‘체험·학습형 동물원’ 조성은 시대착오적인 ‘동물감옥’ 만들기 사업

 

대구도시공사 공원조성계획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동물원이다. 대구도시공사의 공원조성계획에 따르면 동물원은 아시아코끼리사 등 24종의 동물사 60,962㎡, 조류사 6,700㎡ 등 동물의 서식공간과 동물사 관람공간 15,095㎡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동물사 면적은 ‘동물지옥’이라는 달성공원 동물원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것이지만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태동물원의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고 동물의 습성·생태·번식에 관한 연구, 멸종위기의 동물 보존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다. 대구대공원에 조성하려는 동물원은 ‘동물감옥’에 불과한 시설인 것이다. 대구시는 오직 관람을 위한 ‘체험·학습형 동물원’ 조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원 조성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동물감옥’을 만드는 일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대구도시공사의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대공원 조성 대상지역에는 포유류 9과 14종, 조류 19과 33종, 양서류 3과 6종, 파충류 2과 3종, 육상곤충 18과 25종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한다. 이 중 법정 보호종은 담비, 삵, 수달, 하늘다람쥐, 원앙 등 5종에 이른다. 환경영향평가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종류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곳에 시설을 조성하면 활동권 축소와 개체군 감소 등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구시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까지 ‘동물감옥’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대안이 없는 달성공원 동물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70년에 조성된 달성공원 동물원은 전국의 공공동물원 중 최악의 동물원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지옥’이라는 평까지 듣고 있는 동물원이다. 동물권, 동물복지에 둔감한 사람들도 죄의식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동물학대 시설이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악취를 유발하는 혐오시설이고, 달성공원의 복원을 방해하는 시설이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그곳에 갇혀있는 동물에게도, 대구시민에게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는 시설인 것이다.

 

대구시 계획에 따르면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은 2023년에 완료된다. 하지만 이는 계획일 뿐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체험·학습형 동물원’이 선호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원을 대구대공원으로 옮기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닌 것이다.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공원 동물원에 수용되어 있는 동물들을 더 나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동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구대공원에 동물원을 조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반려동물테마파크의 경우 대구도시공사의 요약보고서에는 34,267㎡라는 면적만 공개되어 있고, 시설 등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마 수의역사박물관, 동물관련 3D영화관, 반려동물 놀이터·수영장·산책로, 반려동물 장례식장, 유기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문화교육관, 재입양센터, 야생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등 그동안 거론되었던 시설 중에서 인근 주민 등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유기동물보호센터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은 반려동물테마파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구대공원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난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7월 9일, 대구시가 수성구 고산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려던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구체적인 원주민 보상 대책부터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사실상 무산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관계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충실하기 위한 설명회‘라고 ’보상 쪽에 치우치지 말고 한 번 들어봐 달라‘고 설득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전이 모두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되거나 공원시설이 들어설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우려와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대구시는 ’토지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대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대구대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대구시가 시행하려는 최초의 공원조성 민간특례사업이다. 지역사회의 동물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시민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대구도시공사에 동물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대구대공원 조성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구대공원 조성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시민적 합의를 위한 장치를 조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019년 7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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