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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주택법에 의한 종상향 제한
등록날짜 [ 2019년07월16일 21시2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광주광역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고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에 의한 종상향을 제한하기로 했다.

 

종상향이 수반되는 주택사업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또는 도시계획절차인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선행하는 것으로 업무 개선안을 마련해17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조합원을 미리 모집하고 가상의 동호수 배정 이후 정식 주택건설 사업승인 서류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조정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선의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제 제도의 성격상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생략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검토가 어렵고, 사업자 중심의 개발계획 제안으로 공공성 고려가 미흡한 것도 개선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시와 부산에서만 허용하던 종상향 의제처리에 대해 앞으로는 기존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주택사업을 허용하고, 불가피하게 종상향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한 뒤에 조합원 모집 등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사업인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하며, 종상향을 수반한 주택건설사업이 17일 이전에 조합설립 신고가 되었거나 사업승인이 접수된 사업지는 현행 절차를 적용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처리한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의제업무 처리 방식 개선이 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추진 시 공공성이 개선되고, 지구단위계획 무산에 따른 선의 조합원 피해가 완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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