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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재건 국비 확보와 특별법 제정 전력
등록날짜 [ 2019년07월16일 20시1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 추경예산 확보와 포항지진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16일 국회를 방문, 지역 최대 현안인 포항지진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이번 정부추경에 피해지역의 치유와 재건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정유섭, 정태옥, 김석기 의원 등 예결위 의원실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진피해지역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재건을 위한 △지진피해지역「도시재건 기본 및 주택복구 계획」수립 용역 60억 원 △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350억 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 관광객 급감,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1단계)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350억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10억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윤한홍 산자위 의원을 만나 막대한 지진피해 상황과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고 산자위에 상정된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논의를 건의했다.

 

포항시는 지진피해의 완전한 회복과 국가주도의 도시 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 산자위에 상정되어 법률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포항지진 관련 추경예산 1,131억 원이 추경안에 반영된 상태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여야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찾아갈 것”이며 “지진피해 극복의 출발점은 특별법으로 제정까지 넘어야할 산들이 많지만 시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너져 내린 도시의 재건과 지진피해의 상처를 안고 있는 주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포항지진특별법은 민생법안이자 경제법안임을 감안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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