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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서구의 엉터리 행정 개탄하며 대구시의 철저한 감사, 문책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19년07월15일 18시57분 ]

사업발주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체가 어린이공원 2곳의 화장실을 철거,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체와 공원화장실 재정비공사 수의계약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은 달서구청으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건설업체가 화장실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인 7월 4일에야 재정비 계획을 확정하고 2개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공원 2곳의 화장실재정비 공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주변 인근 사람들이 언제 (공사)하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성급하게 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긴급 공사도 계약을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달서구 관계자의 해명은 민망할 정도로 궁색한 것이다. 달서구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냐’,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달서구청이 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를 여성 기업의 특례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결정한 것도 문제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과 용역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는 건설공사이다.

 

달서구청이 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를 여성기업 특례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하다. 불법공사에 여성기업을 끌어들이고, 여성기업을 불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여성기업 지원 제도를 왜곡하는 일이기도 하다.

 

달서구 누리집에 공개된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7월 12일 수의계약을 한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계약은 장미어린이공원과 은행어린이공원 등 2건이다. 이 중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공사 금액은 46,814,000원으로 계약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주)○○건설이다. 그리고 은행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공사 금액은 46.725,000원으로 계약자는 수성구에 있는 (주)○○건축디자인이다. 두 업체 모두 ‘도배·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을 하는 실내인테리어 및 건축공사업체이다. 그런데도 달서구청은 계약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여성기업의 특례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1건 견적으로 사업비를 결정하여 두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공사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계약 전에 장미어린이공원과 은행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를 한 업체는 동일한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2곳의 화장실재정비 공사안내판에 업체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근거이다. 공사를 한 업체가 관련성이 전혀 없는 업체라면 누군가의 실수로 서로 다른 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안내판에 같은 전화번호를 게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달서구청의 이러한 엉터리 불법계약은 ‘달서구청 1% 나눔기금 유용’과 ‘전기포충기 구입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큰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 달서구청이 누리집에 공개한 사업발주계획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달서구청의 엉터리 불법계약은 달서구청 사유화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유화로 인한 폐해가 달서구 공직사회를 넘어 주민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달서구청은 엉터리 불법계약을 시정할만한 의지도 자격도 없다고 판단하며 대구광역시에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2019년 7월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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