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25일thu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7월11일 21시3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학회)는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 구조금이란 : 공익신고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

 

이에 국민권익위와 학회는 10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지방의원 겸직정보 공개하고 처벌기준 마련해야” (2019-07-11 21:30:52)
오비맥주, 광주광역 빛고을장학금 기탁 (2019-07-11 21:23:28)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국내 첫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
광주광역, 클라우드 구축…공공시...
광주광역, 경력단절여성 유망 일...
대구시, 전국 첫 어르신 급행버스 ...
주낙영 경주시장 “2025 APEC 반드시...
“성당자동차학원 구간 미연결도...
포항시,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