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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장이 올해 결재한 문서 중 공개대상 정보는 5건이 전부?
등록날짜 [ 2019년07월10일 21시10분 ]

대구광역시는 2017년 6월부터 ‘원문공개를 통한 시정 홍보 및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누리집에 대구시장이 결재한 문서의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 누리집의 ‘시장 책상의 결재문서’에 공개되어 있는 대구시장의 2019년 결재문서는 2월 27일에 공개한 ‘2019년 혁신성장주도 SW융합리딩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등 5건이다. 대구시가 ‘시장 책상의 결재문서’에 공개해야할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면 대구시장이 2019년에 결재한 문서 중 대국민 공개대상 문서는 5건에 불과한 것이다.

 

2019년 7월 10일 현재, 대구시 누리집 ‘시장 책상의 결재문서’에 공개되어 있는 문서는 176개이다. 대구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71건의 시장 결재문서를 공개한 것이다. 공개된 정보는 대부분 자치법규 공포, 각종 사업계획 등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에 대구시장이 결재한 문서 중 대국민 공개대상 정보가 5건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대국민 공개대상 정보로 ‘시장 책상의 결재문서’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는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대구시는 매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능동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가 매년 작성하는 투명사회실천협약의 공공부문 협약실천계획에도 ‘시민의 알 권리 및 행정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계획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대구시 누리집에 시장이 결재한 문서의 원문을 공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시 누리집 ‘시장 책상의 결재문서’의 부실한 관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능동적인 정보공개 추진’이라는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의 기본방향과 계획이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과 정보공개 행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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