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8일thu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오피니언 > 기고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동성명] 팔공CC 불법회원권 대구지법 판결 비판하며, 대구시 항소 등 엄중제재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19년07월08일 21시14분 ]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는 2019년 현재 4,900만 원에 이르러서 원고(팔공CC)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약 260억 원(4,900만 원 ×531명)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13억 3,600만 원에 불과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179억원 상당) 상태로 그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는바 원고가 만약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한다면 도산하거나 그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물론 오랫동안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며 법적 신뢰를 형성해 온 다수의 회원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한다는 체육시설법의 목적(제1조 참조)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비록 피고(대구광역시장)는 원고와 같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지만 앞서 본 여러 사정으로 비추어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 및 다른 공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여진다” (팔공CC의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및 시정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의 판결문 중에서)

 

팔공컨트리클럽 운영자인 우경개발(팔공CC)이 대구광역시의 불법회원권에 대한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불법회원권을 합법회원권으로 전환) 불허가 및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대구지법)가 대구시에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이 대구시의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 거부를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유는 ‘대구시가 시정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팔공CC의 불이익 및 다른 공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팔공CC와 골프장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팔공CC의 입장에서 판결한 것이다.

 

대구지법의 이러한 판결은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과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정당화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이다. 준법과 사회정의 실현보다 불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의 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판결이기도 하다.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에 대한 대구시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의 이러한 판결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에게 무력감을 조장하고,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매우 나쁜 판결이다.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팔공CC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신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해치고 다수 시민의 법감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공익보다는 팔공CC의 사익에만 충실한 불균형이 현저한 판결이다.

 

지난해 불법회원권 분양 사실이 밝혀진 직후 팔공CC는 불법회원권 분양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고, 대구시에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적이 있다. 팔공CC의 이러한 태도는 소송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져, 불법회원권 분양은 중대한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에 불과하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문화진흥기금 4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회원권 분양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합법 회원권 보유 회원과 불법 회원권 보유 회원 차별에 따른 분쟁 가능성, 골프장 도산과 회원 피해 등 불법회원권 분양으로 야기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대구지법은 이러한 팔공C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은 1990년에 있었던 일이다. 거의 30년간 불법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이는 대구시가 묵인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인지 대구시는 지난해 불법회원권 분양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불법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팔공CC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는 등 팔공CC의 집사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유착의혹을 자초한 바 있다. 대구시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은 대구시가 팔공CC의 불법회원권의 합법화 요구를 거부하고,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에 따른 취득세 탈루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이다. 불법회원권을 분양한 팔공CC의 오만함과 대구시의 어정쩡한 태도는 대구지법의 판결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팔공CC 문제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 골프장의 소유자가 천주교대구대교구이기 때문이다. 천주교회가 골프장, 그것도 자연공원안에 있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이한 일인데다 불법회원권 분양과 이에 대한 팔공CC와 대구시의 태도가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의 판결 또한 이러한 특별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지법의 시정명령 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이 오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대구시의 이러한 입장은 지극히 원칙적인 것이지만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에 대한 초기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태도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에 대한 대구시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구시에 터무니없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과 취득세 등 각종 세금 탈루 등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제재를 요구한다. 또한 대구시가 항소를 포기하여 대구지법의 판결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불법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전환시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19년 7월 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학부모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대구경실련] 대구시장이 올해 결재한 문서 중 공개대상 정보는 5건이 전부? (2019-07-10 21:10:55)
[대구경실련] 市, ‘작년에 공개’한 인사위원회 구성·공무원 징계의결 ‘올해 비공개’ (2019-07-03 18:35:55)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숙박·식품접객업 1회용...
‘대구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
법무보호 대구, ‘제1회 범죄추방...
영천시, 클린 골목길 ‘비가림 분...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광주광역, 저수지 4곳 안전관리 실...
광주광역 “농민공익수당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