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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市, ‘작년에 공개’한 인사위원회 구성·공무원 징계의결 ‘올해 비공개’
등록날짜 [ 2019년07월03일 18시35분 ]

대구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동료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하여 대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의 경징계를 규탄하고, 공정한 징계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실련은 지난 6월 20일, 대구광역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업, 2019년의 공무원 징계 의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담당부서인 인사혁신과는 이 정보들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인사과)는 지난해 7월 18일, 대구경실련이 청구한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성명, 직업 제외)과 2018년도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의결 내역(성명 제외)을 공개(공개자료 별첨)한 바 있다. 이 때 인사혁신과에서 밝힌 성명 등의 비공개 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등이었다. 대구시 인사혁신과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대구시 인사혁신과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업, 2019년 공무원 징계 의결 내역 비공개 결정이 적법, 정당한 것이라면 지난해의 부분공개 결정은 위법한 것이 된다. 반대로 지난해의 부분공개 결정이 적법, 정당한 것이라면 이번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도 대구시 인사혁신과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해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 이번에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심지어 지난해의 인사과장과 이번의 인사혁신과장이 동일인인데도 그렇다.

대구경실련이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대구시 인사위원회 성명과 직업, 공무원 징계 의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동료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 성추행 무고에 대한 대구시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 공무원을 징계하기 전인 2018년에는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의결 내역을 부분 공개하였고, 이 공무원을 징계한 2019에는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시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동료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하여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감봉 1개월이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시가 부분 공개한 2018년도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의결 내역에 따르면 감봉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교육에 무단으로 결근한 공무원에게 하는 징계이다. 대구시는 성추행 무고를 음주운전, 교육무단결근과 같은 수준의 비리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24일,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직책을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시립예술단의 이러한 정보 공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대구시 인사혁신과의 처분과 대조되는 것이다. 인사혁신과의 처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의 인사업무는 공정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표한 시립예술단의 징계업무는 불공정한 것이 된다. 대구시 인사혁신과는 인사뿐만 아니라 사고도 혁신적이다.
 

 

 

<대구시가 부분 공개한 2018년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공무원 징계 의결 내역>

 

□ 대구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인원

위원장

(당연직)

내 부 위 원

외 부 위 원

공무원

(위원장 포함)

퇴직 공무원

법조인

교수

16명

행정부시장

6명

2명

3명

5명

 

□ 2018년도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의결 내역

 

 

 

 

 

 

 

연번

이름

직급

의결일자

징계사유

징계양정

비고

1

○○○

시설8급

2018.01.11

성실의무위반(공직자윤리법위반)

견책

 

2

○○○

공업6급

2018.02.05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감봉

 

3

○○○

공업6급

2018.02.05

품위유지의무위반(추행)

견책

 

4

○○○

행정6급

2018.02.22

성실의무위반(교육무단결근)

감봉

 

5

○○○

시설6급

2018.02.22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감봉

 

6

○○○

행정5급

2018.04.30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견책

 

7

○○○

시설5급

2018.04.30

품위유지의무위반(교통사고치상)

견책

 

8

○○○

보건5급

2018.05.23

성실의무위반(감독태만)

감봉

 

9

○○○

시설6급

2018.05.23

품위유지의무(명예훼손)

견책

 

10

○○○

보건5급

2018.06.28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견책

 

11

○○○

공업6급

2018.07.13

품위유지의무위반(특수상해등)

정직

 

12

○○○

행정4급

2018.07.20

성실의무위반(업무부적정등)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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