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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점포 불법 전대 등 감사요청
등록날짜 [ 2019년06월26일 20시08분 ]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인 대현실업주식회사(대현실업)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대현실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전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는 이 사업의 실시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임차인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포에 대한 양도, 양수는 승인후에 허용할 수 있다’. 점포 전대 금지는 2004년, 대구광역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이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이 신뢰할 수 있는 제보에 따르면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230여개 점포 중 절반 이상이 전차인이 운영하는 점포일 정도로 광범위한 전대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제보에 의하면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임차인 중에는 10여 개의 점포를 전차인에게 전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대구경실련이 확보하고 있는 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한 전대료는 약 5평 기준으로 60여만 원인데 많으면 100여만 원 정도라고 한다. 전차인은 수십만 원에서 100여 만 원의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점포 전차인은 임차인이 대현실업에 내야 하는 임대료를 자신의 명의로 대현실업에 송금하였다.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관리운영자는 점포 전대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다.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의 점포 전대차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 건설산업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감사관실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대구경실련이 지적했듯이 개별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지방재정법’,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재정공기의 특수공시대상 정보이다. 그런데 대구시 재정공시에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 방천리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범안로, 앞산터널로, 시립미술관 등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대구시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과 변경실시협약은 모두 공개되고 있지만 대구시 건설산업과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변경실시협약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2000년대 초반 사업의 최초 실시협약을 공개했는데도 그렇다.

 

대구시와 대현실업이 2000년 6월 28일에 체결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은 총사업비, 무상사용기간. 점포 사용료 등을 정하지 않은 불법계약이다. 그래서 대구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이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규정하고 4년간 실시협약 폐기를 요구한 적이 있다. 대구시의 요청으로 시민단체들이 조정단을 구성해서 대구시와 총사업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대구시 건설산업과의 태도는 2000년대 초반의 대구시의 태도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다. 그 때는 실시협약 등 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제대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소통·혁신’을 성과라고 자랑하는 대구시 행정이 2000년대 초반보다도 퇴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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