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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제도 개선 요구
등록날짜 [ 2019년06월20일 21시06분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고모역 공공디자인 제작 설치 및 문화프로젝트 개발사업’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4월 29일,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 대구경실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작성한, 약간은 황당한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답변은 ‘(주위적으로) 청구를 각하한다’와 ‘(예비적으로)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대구경실련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대구경실련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다.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경실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에 이러한 규정은 없다. 오히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은 정보 비(부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낸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도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이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감독행정기관인 대구시에 청구해야 하는데 대구경실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곳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그런데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기관이 된 이유는 대구시가 대구경실련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송하였기 때문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시·도 관할 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해야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한 행정심판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이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대구경실련의 행정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는 정보공개법, 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구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무관심,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대구경실련조차 민망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들은 대체로 정보공개에 인색하다. 상당수의 출자·출연기관이 정보공개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구경실련이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시정되고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한 태도는 대구시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인 자치행정국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등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답변서와 같은 황당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법 등 정보공개 관련 위반에 대한 대구시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이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기관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는 대구시가 강조하고 있는 ‘소통·혁신’과 ‘청렴문화 확산’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의 인색한 정보공개를 방치하는 대구시를 비판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출자·출연기관들이 정보공개법, 출자·출연기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경영공시 규정 등 출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이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출자·출연기관 기관별, 또는 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공개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도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1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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